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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장 총 칙
제 1조 본 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이하 본회라 하며, 약칭 한양의대 동문회로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서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전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칭 및 회보발간사업
4. 학술연구조성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 4조 본 회는 본부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장 회 원
제 5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본 대학 의학과를 졸업한 자
3. 준회원 : 본 대학 의학과에 입학한 자
4. 특별 및 명예회원
5. 모교의 전·현직 교수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6.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 6조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회칙준수 의무가 있으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3장 임 원
제 7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0명 이내
4. 부회장 : 20명 이내
5. 감 사 : 2명
제 8조 본 회의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역대회장의 추대와 의대학장으로 한다.
2. 회장은 임원회에서 과반수의 참석으로 참석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및 추대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실행위원회의 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9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그 대행의 서열은 회장이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회장단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임원회에서 위임 또는 위촉된 사항을 집행한다.
5.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6. 감사는 본회의 경리업무을 수시 감사하여 이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4장 회 의
제 11조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 1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고 회장은 10일전 지상공고로서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 13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제 14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 15조 임원회는 회칙이 정하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6조 임원회 개최는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임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17조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회장 추대
2.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4. 사업계획 수립 진행에 관한 사항
5.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6. 지부조직 승인
7. 회원의 포상 및 징계사항
8. 기타 주요사항
제 18조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 19조 실무위원회
1. 실무위원회의 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임명한다.
2. 실무위원회는 홍보, 장학, 정보, 기금, 기획, 대외협력, 의무, 친목, 여성, 학술로 구성한다.
3.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20조 실무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홍보위원회 : 홍보 네트워크 구축, 동문회 홍보 관련 사항
2. 장학위원회 : 대상자 선정 및 집행 관련사항
3. 정보위원회 : 동문회 홈페이지 관리,동문 관련 정보수집
4. 재정위원회 : 동문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획위원회 : 신규 사업의 기획과 검토
6. 대외협력위원회 : 원내 대외 협력 실장과 협력하여 지역 동문 발굴 및 육성 유관 기관 및 협력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7. 의무위원회 : 진료협력 및 진료 관련 동문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8. 친목위원회 : 동문회 기수 및 전공별 채널 관리에 관한 사항
9. 여성위원회 : 여성동문의 권익에 대한 제반 사항
10.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주관
제 21조 전조의 실무위원회의 장은 실무위원을 임명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22조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3. 본 회는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계의 덕망 있는 대표적인 동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5장 산하동문회 조직
제 24조
1. 산하동문회는 소속동문으로 구성한다.
2. 지부설치는 각 지역 및 직장단위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 25조 전조의 산하동문지회는 본 동문회의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본 동문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 원
2. 회 칙
3. 회원명단
4. 사업보고서
제 26조 산하동문회 조직은 본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6장 재 정
제 28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회 비
3.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 타
제 29조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입회금은 신입회원이 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 및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산하동문지회는 그 회원수에 따라 연회비 및 지부회비를 본 동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0조 본 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1조 회계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 제 7장
제 32조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 33조 본 회칙 개정은 임원회 결의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조 본 회칙에 규정되니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 35조 본 개정회칙은 총회통과 즉시(1996년 3월)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6조 본 개정회칙은 총회통과 즉시(2014년 3월)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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